[그래픽뉴스] '검수완박' 입법<br /><br />검찰의 수사·기소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 관련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해 온 '검수완박'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 검수완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먼저 가결됐죠.<br /><br />그리고 나머지 하나, 바로 '형사소송법 개정안'이 오늘 오전 통과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,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맞서 민주당도 '회기 쪼개기'로 대응함에 따라 당일 임시회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새로 소집된 오늘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돼 개의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오후 2시에 열린 국무회의에 바로 상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'검수완박' 법안을 공포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에 이어 입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갔는데요.<br /><br />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, 시행은 언제일까요?<br /><br />대통령 공포 후 4개월 뒤로,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9월 초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과 함께 국민투표 검토 카드까지 꺼냈던 새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형사소송법 개정안 #검찰청법 개정안 #수사기소 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